[앵커]
전업주부와 무소득 청년 등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 667만 명을 '납부 예외자'로 포함해 소득이 생겼을 때 추후납부할 기회를 확대하겠단 건데요.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외국인이 한 달 치 보험료만 낸 뒤 119개월 치를 나중에 몰아내 수급 요건을 채운 사실이 알려지는 등, 국민연금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20일) : 추후납부 제도가 과거에는 상한 기한이 없었는데, 몇 년 전에 법을 개정해서 119개월까지 상한 개월을 정해서….]
현행 제도에 사각지대는 또 있습니다.
똑같이 소득이 없어도 미혼인 사람은 '납부 예외자'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주지만,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지역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1988년 도입 당시 '1가구 1연금' 구조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도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스스로 '임의 가입'하지 않았다면 무소득 기간만큼 추후납부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가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기혼 무소득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모두 '납부 예외자'로 편입해 소득이 생겼을 때 추납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업주부 등 '적용 제외자' 667만 명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연금공단은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별 가입 문턱을 낮추고, '1인 1연금'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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