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룹 방탄소년단, BTS를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논의됐습니다.
당시 찬반 의견이 대립하자 국회와 국방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열어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협의했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여론 수렴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앵커]
우선 국회와 국방부가 지난해 말 논의한 BTS 병역특례 허용 법안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기자]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BTS 병역특례 허용 법안'은 현재 병역 특례 대상인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상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으로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률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여야 국방위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국방위 소속 의원 7명이 출석했고,
박재민 국방부 차관, 조복연 병무청 차장 등 군 관계자 7명도 참석했습니다.
[앵커]
당시 논의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추가로 수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기자]
소위에서는 그룹 방탄소년단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
병역의 의무 이행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군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일종 의원 등이 법률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압박하자
박 차관은 "논의의 장을 만들어보겠다"는 답변을 6차례나 반복하며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국회와 국방부는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열어서 국민 여론을 먼저 살펴보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합의 내용이 무색하게 지금까지 한 번도 공청회 등이 열리지 않았던 거죠?
[기자]
지난해 11월 25일에 열린 법안심사소위 이후로 5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공식적인 여론 수렴 절차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의 내부적인 논의 내용 등 검토사항을 확인해주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현재까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이 열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 찬반 의견이 갈려 있는 상황인 만큼 여론 수렴 과정에서 양쪽 모두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부담 때문에 직접 공청회 등을 주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국방위 간사 기동민 의원과 성일종 의원 측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 양당 모두 해당 법안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국회는 이번 달 내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졸속 처리 논란이 일 수밖에 없겠네요.
[기자]
지난 5개월간 진전된 논의는 전혀 없는 상황인데 국회는 이번 달 내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방위 간사 성일종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지난 11일, YTN 라디오) : 당위성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께서 동의하고 계십니다. 관료들께서 좀 주저주저하시는데, 4월 중에는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서 마무리할 생각으로….]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BTS 병역특례 법안은 사회적 공감대와 인구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법안 심사를 앞두고 논란은 다시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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