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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으로 남은 요양원 생활..."코로나에 폭행 사각지대"

2022.04.26 오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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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동이 불편한 아흔 살 요양원 입소자가 같은 병원 입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과 몸 곳곳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요양시설 대면 면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요양원 측은 별일 아니라고만 설명해 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번 사건 취재한 기자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안녕하세요.

요양원에서 입소자 간에 폭행이 일어난 건데, 자세한 사건 경위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먼저 폭행 당시 CCTV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반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요양원 CCTV 영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여성 입소자들의 방에 남성 입소자가 뒷짐을 진 채 들어섭니다.

맨 끝자리에 누운 90살 A 할머니에게 다가서더니 삿대질하며 무언가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더니 할머니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채고 반대로 비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누운 채 버둥거리며 저항하는데요.

그러자 손을 거칠게 들어 가슴을 때리고, 숨을 못 쉬게 코와 입을 짓누릅니다.

폭행과 위협은 3분 넘게 이어졌고 뒤늦게 요양원 관계자가 말리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계속되는 폭행에도 거동이 불편한 A 할머니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흔 살의 고령인 데다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어 일반인보다 폭행에 취약한 A 할머니는 입술과 손목, 가슴 등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앵커]
성별이 다른 치매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들 방에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가족들은 사건이 일어난 뒤에 요양원 측의 태도가 황당하다는 반응이죠?

[기자]
네, 사건이 일어난 당일 오후 4시쯤 가족들은 요양원 관계자의 전화를 받습니다.

관계자는 치매 환자가 A 할머니의 자리가 본인의 자리인 줄 알고 비키라며 손을 비트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큰일은 아니었다며 A 할머니에게 파스를 발라주고, 청심환을 줬으며, 병실을 2층에서 1층으로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호소하는데, 가족들에게 경찰에 신고했다고 거짓말로 둘러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듯한 관계자의 설명에 가족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가족들은 다음날 무서워서 못 있겠다, 여기에 있으면 곧 죽을 것 같다는 노모의 전화를 받고서야 무언가 큰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합니다.

가족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 씨 자녀 : (요양원에서) 별일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가 경찰에 자꾸 신고해달라는데 신고를 한 거로 하고 엄마를 안심시키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죽을 것 같고, 너무 무섭다 옮겨달라….]

가족들은 곧바로 요양원을 찾아가 CCTV를 보여달라며 항의했지만, 또다시 요양원 측은 큰일이 아닌데 CCTV를 봐서 무엇하느냐며 반문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CCTV를 확인한 요양원 측의 반응도 황당했습니다.

[A 씨 자녀 : (CCTV 보고서도) 저게 뭐 별거냐. 그러면 폭력이 있고 그런 건 뭡니까 (물었더니) 폭력이 있었어? 잘 못 봤네? 그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앵커]
요양원 측은 뭐라고 해명하던가요?

[기자]
요양원 측은 A 할머니의 가족들에게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가족들에게 사과했지만,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될 일인데 손해 배상을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큰일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도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의 해명 들어보시죠.

[요양원 관계자 : 제가 큰일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시비를 한단 말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냥 앞으로 잘할 방법을 주의하자 이러면 괜찮은데 결국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가족들이 계속 협박적인 얘기만 하면서….]

요양원 측은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폭행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더는 요양원을 믿을 수 없었던 가족들은 1년 넘게 지내던 요양원에서 노모를 퇴소시켰습니다.

또 관계자들을 방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해당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잊을 만하면 요양시설 내 폭행 사건이 불거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은 입소자 간 폭행이었지만, 종사자가 입소자를 폭행하는 사건도 그간 빈번하게 일어났죠?

[기자]
네, YTN도 요양원 폭행이나 학대 사건을 여러 차례 보도했고,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해 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당시 화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에 있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 어르신을 학대하는 모습입니다.

영상 속에서 요양 보호사는 피해 할머니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고 밀칩니다.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할머니의 머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다른 요양보호사의 내부 고발로 학대 행위가 드러나게 된 건데, 요양원이 가지고 있다는 3개월 치 분량 CCTV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해 추가적인 학대 행위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도 요양원 측의 반응은 황당하기만 했는데요.

전화 통화를 통해 '아프다, 꼬집는다'는 노모의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이 관계자들에게 물어도, 관계자들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또 합의금을 원하는 대로 줄 테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가족들에게 요청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앵커]
피해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지 짐작도 하기 어려운데요.

더군다나 대면 접촉 면회가 금지되면서 가족들은 혹시나 폭행이나 학대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가는 건 아닐지 애가 탈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코로나19 유행 이후 요양시설 대부분이 대면 접촉 면회를 금지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설 안에서 폭행이 일어나면 다른 가족들은 피해 사실을 전해 듣지 않는 한 그 사실을 알아챌 수 없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두 사건의 경우에는 모두 요양원 측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입소자를 직접 만날 수가 없다 보니 큰일이 아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요양원 측 설명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시설 내 학대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보고서를 보면 노인 의료·주거복지시설에서 일어난 학대는 2019년 486건에서 2020년 521건으로 7.2%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요양시설의 폐쇄성이 심화하면서 노인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면 면회가 어려워지고 공간 자체도 폐쇄되면서 학대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또 요양보호사들이 코로나19 이후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것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죠?

[기자]
네,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3주 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요양시설 환자·입소자들은 가족들과 영상통화나 전화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오더라도 통유리를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는데요.

오는 30일부터는 유리 없이 마주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건데,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입원 환자와 시설 입소자는 4차 접종을,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17세 이하 입원환자나 입소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고, 17세 이하 면회객은 2차 이상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또 격리 해제된 지 90일이 넘은 입원환자·입소자와 면회객은 2차 이상 접종한 경우만 면회할 수 있습니다.

격리 해제된 지 3일에서 90일 이내라면 접종과 무관하게 면회할 수 있습니다.

면회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 검사를 못 한 경우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현장에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면회 중에는 음식물이나 음료 섭취는 금지되고요.

면회 뒤에는 면회 공간을 소독하고 15분 이상 환기해야 합니다.


[앵커]
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요양시설에서의 폭력이나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꼼꼼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수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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