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다른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식과 경영권을 이 회사에 양도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 60살 A 씨와 인수합병 브로커 63살 B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C사의 유상증자대금 256억 원 가운데 125억8천만 원을 B 씨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B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D사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C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D사에 양도한 뒤 자회사에 대여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식양도대금 8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자신의 페이퍼컴퍼니와 D사의 자금 17억4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C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실제보다 높은 25억 원에 인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결과 C사는 2020년 4월 상장폐지 후 폐업했고, D사도 2018년 10월 상장폐지 돼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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