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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4천억 원짜리 도둑질...들키면 대한민국 도배"

2022.05.03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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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녹음 파일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일) 유 씨와 남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공판에서 지난달 29일에 이어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5일 녹음된 대화에서,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대장동 사업이 "4천억 원짜리 도둑질"이라며, 문제가 되면 대한민국이 도배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2013년 4월 녹음된 대화에서는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유유'가 "갖고 오라고 난리 치는 것 들었다"며, "좀 심하더라, 돈 맡겨놓은 것처럼 빚쟁이 다루듯이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화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재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로부터 3억5천2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 정도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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