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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 떠넘기고 승진 공부한 공무원에 감봉 정당"

2022.05.16 오전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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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근무시간에 승진 공부를 한 공무원을 감봉 처분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정 공무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거의 전담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근무 시간에 승진 공부한 것도 인정된다며 법무부가 더 높은 징계를 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자기 일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근무 시간에 승진 공부를 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선 자신의 업무량이 많아 혼자 처리하기 어려웠고 다른 직원에게 일을 떠넘긴 게 아니라 협업했고 승진 공부를 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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