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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일치 4·3 희생자 가족관계 전수조사

2022.05.19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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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일치 4·3 희생자 가족관계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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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으로 불일치된 가족관계에 대해 제주도가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가 4·3 이후 불일치한 가족관계로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자녀'가 있어도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보상금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희생자 자녀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상 자녀'들을 파악해 정당하게 보상받을 청구권자를 확인하고 희생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전수 조사는 오는 8월까지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

4·3 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알고 있는 사람은 행정기관에 4·3 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번 조사로 가족관계가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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