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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 횡령'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 재판에서 혐의 인정

2022.05.19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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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 원 규모의 기업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 등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다만, A 씨는 가로챈 금액의 사용처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 근무하면서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 자금 58억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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