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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씨 조만간 귀국할 것"...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듯

2022.05.19 오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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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해온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이근 씨가 조만간 귀국할 전망입니다.


국제여단은 현지시각 19일 트위터를 통해 이 씨의 본명 '켄 리'를 언급하며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우크라이나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재활을 위해 귀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현재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귀국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과 함께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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