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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징계, '이권 개입' 비중 최다

2022.05.24 오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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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회·7회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징계 가운데 의원 신분을 이용한 이권개입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지난 6·7회 지방의회 징계 내역 200건을 분석한 결과, 개발 예정구역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하거나 친인척 건설업체가 지자체 공사를 딸 수 있게 돕는 등 이해충돌 관련 징계가 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19건으로 많았고, 음주운전 16건, 성 관련 징계 12건, 폭행 9건, 사기 5건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사례는 9,600여 건으로, 의회가 의결한 징계 건수의 320배가 넘는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은 오는 28일까지 징계·전과 전수조사 연속보도를 통해 지방의원들이 부조리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받지 않거나, 의회로 복귀하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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