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운전 중 시비 붙자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2022.05.25 오후 04:32
AD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운전 문제로 다툰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협박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저녁 8시 반쯤 인천 서구 도로에서 운전하다 22살 남성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흉기를 들고 다가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93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