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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에게 성매매 강요한 여성, 항소심에서 징역 27년

2022.05.25 오후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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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창에게 2천 번 넘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 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여성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잔혹한 행위로 피해자가 인권을 침탈당한 채 성매매를 당하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친구인 26살 여성 B 씨를 경기 광명시에 있는 자택 근처에 거주하게 하면서 2천백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기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 가혹 행위를 했고, B 씨는 냉수 목욕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에다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 두 명에 대해선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8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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