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과 공범 남경읍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피해자 A 씨가 조주빈과 남경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해 조 씨와 남 씨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남 씨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19일 이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남 씨는 지난달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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