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등을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조정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는 서울의 소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려 하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일부 사생활 부분만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결정하면서 통화 내용은 MBC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고 이후 김 여사는 불법 녹음과 법원의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등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는 원고와 피고 사이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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