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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자진 월북" → "증거 없다" 21개월만에 말 바꾼 해경

나이트포커스 2022.06.16 오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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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작년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해경이 수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한편 경찰이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선 오늘도 정치 보복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020년일이죠.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당시 시신까지 불태워졌는데 이게 다시 뉴스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상황부터 먼저 어떤 상황이었는지 볼까요?

[김수민]
피살되신 공무원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고 어업지도 일을 하는 공무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작업 중에 사라져서 결국에 북한 쪽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그때도 여러 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북한 쪽의 조치 때문에 결국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 북한에서 정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첩보 자산을 통해서 확보한 바로는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지는데 북한에서 처분을 고심하다가 결국에는 총살을 했고 시신을 화장하면서...

[앵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불태웠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수민]
그런 설도 있었고 또 다른 설은 그 전에 월북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도 예민해져 있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진월북 의사가 진짜 의사인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인지 혹은 그렇게 얘기한 건 맞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었고요.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밝힐 수 있는 근거와 밝힐 수 없는 근거를 합쳐서 결론을 냈겠죠. 그런데 그 결론에서 자진월북을 한 것이라고 결론을 판단한 건데. 그런데 자진월북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일단 된 건 그때 피살된 공무원이 전에 처해 있었던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신변을 비관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논리였는데 그 논리가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 속에서 지난 대선까지 다 거치면서 결국에 정권이 교체되고 이번에 또 다른 결론이 내려지는 이런 과정을 밟아 왔습니다.

[앵커]
어쨌든 월북으로 보이는 근거, 월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근거를 가지고 뭔가 판단을 했을 텐데요. 당시 일단 해경은 월북으로 결론을 내렸었죠. 오늘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바꾸었는데. 국방부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해경과 국방부 입장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달라진 국방부와 해경의 입장을 듣고 오셨는데. 해경은 당시 국방부 브리핑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방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징후가 있다고 했지 확실히 말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해경, 국방부 오늘 모두 입장을 번복한 거죠?

[김민하]
그런데 이게 입장 번복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사로 따지면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고 이전 정부에서 했던 얘기들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같은 건데. 그 당시에도 자진 월북임이 확실하다든지 이런 취지의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점에서 표류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갔다면 어느 지점에 도착을 했어야 했는데 공무원분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이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인위적인 노력이 있을 것이라든지 그리고 앞에 김수민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수취급정보를 통해서, 한미간의 정보자산을 통해서 습득한 북한군의 감청내용이나 그런 걸 보면 북한군이 이분의 신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든지 그리고 월북이라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공유됐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들어서 이렇다고 하면 자진 월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발표한 내용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확실한 월북이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 거고. 지금도 앞서 보셨듯이 국방부 얘기는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럼 당시의 어떤 인식하고 지금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냐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의문이 있고요.

[앵커]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오늘 발표한 건 명확히 증거입니까?

[김민하]
명확하지 않은 거죠, 사실. 왜냐하면 기자들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 브리핑 자리에서 과거에 이렇게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 들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판단이 달라진 거냐. 국방부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판단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해경과 국방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번복이 됐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의문으로 남는 거예요.

다만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그 당시에 정부가 자진월북 정황이 상당하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돌아가신 공무원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고 그것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새로운 정부가 이런 입장을 다시 한 번 얘기함으로써 자진월북의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지금 나온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지만 이게 진실이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전 정부가 했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분이 돌아가신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공동조사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전 정부가 왜 공동조사 진행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액션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유족들이 계속해서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의문을 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 정부가 신의성실하게 답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해경과 국방부의 발표가 전 정부의 그런 실책을 보충하거나 또는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건 부족한 얘기였고. 오히려 추가적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여러 모로 우려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전 정부는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는 안 했더라도 자진월북에 무게를 실은 건 맞고요. 2년 전에 해경이 그렇다면 왜 월북 쪽으로 추정한 근거가 있었을 텐데요. 당시 해경수사정보국장 언론 브리핑 내용 잠시 듣고 오실까요.

당시 해경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들어보셨듯이 이유를 든 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이런 게 있었고 또 도박으로 인한 채무. 구체적인 액수까지 공개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도 이걸 월북으로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애매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김수민]
일단 단순 실족 가능성은 배제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바다의 흐름을 판단해 보면 그때 실제로 인체모형으로 실험도 했었지만 그냥 놔두면 떠내려간다고 했을 때 북한 쪽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실족에 대해서는 배제했던 것. 이건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나머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들이 없었기 때문인지 그거 아니면 설명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당시 해경 쪽의 판단으로는 부력제라든지 구명조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갈 수는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을 뿐더러 그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자진월북 가능성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증거가 불충분한 것이죠. 거기다 더해서 당시에 피살 공무원이 처해 있었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아까 화면으로도 나갔지만 굉장히 자세하게까지 설명이 되면서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진월북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정황들이 제시가 적어도 됐었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에 증거 불충분한 부분을 그렇게 발표한 것이라는 비판을 당시에도 많이 받았던 것이죠.

[앵커]
당시에 유족들이 사건기록물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했었고요. 재판부가 일부 승소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한 상황인데 오늘 정부가 이 항소를 취하했어요.

[김민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유족들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경의 수사자료나 이런 것들을 전달받으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들이 있어요.

그건 당시 청와대가 이 사안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고 어떤 지시를 해경이나 국방부에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제돼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군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당시 도감청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것도 이제 특별정보자산에 의해서 특별정보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공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를 취하고 유족들이 일부 해경의 수사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됐다 하더라도 이 의혹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다만 우려가 제가 된다고 말씀드린 건 이게 그러면 불명확한 내용만이 남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해경과 국방부의 설명으로 이어지는 의문은 뭐냐 하면 지금 오늘 해경과 국방부가 정확히 사과한 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을 그 당시에 너무 확실하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한 거잖아요.

당시에 그렇게 추정한 것이 잘못됐다거나 뭔가 그 당시에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있었는데 외면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너무 예단해서 미안하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예단한 것을 발표했느냐. 의도가 뭐였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거죠. [앵커] 왜라고 보십니까?

[김민하]
지금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는 그게 북한하고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뭔가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를 잘 풀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면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보려고 하던 상황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관련된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언론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사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사안인 것이고 실제로 해경이나 국방부가 그 당시에 코드를 맞춰서 애초에 예단을 한 것인지. 경솔하게 이렇게 공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소 그냥 안이했던 태도가 있었던 것인지. 또는 당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은폐와 축소 시도를 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은 거의 확인하기가 당장은 어려운 것이고 상당 기간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해경과 국방부가 왜 이런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그것만 남는다는 거죠, 지금.

[앵커]
어쨌든 유족 입장에서 보면 말씀 들어보면 해경의 수사자료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국방부의 자료도 민감한 부분이 많고 특히나 봉인이 돼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자료들, 이 자료는 지금 15년 동안 봉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 보려고 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거나 관할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제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김수민]
어느 것 하나도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을 해 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각고의 의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고요. 또 서울고등법원 영장 같은 경우도 이건 과거의 사례라든지 여러 법리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건 현재의 민주당의 국회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 사실상 봉인한 것이 올바르냐. 여기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해제를 하려면 굉장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과정상에 무리 없이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열어야 한다고 공익적으로 판단한 것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요건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이렇게 대통령기록물로도 지정될 수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 그것을 선의로 봤을 때 국가안보상에 어느 정도 비공개가 필요하다는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정보라든지 근거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피살된 공무원분에 대해서도 자진월북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건 자제되었어야 된다, 삼가야 됐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거꾸로 드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유족의 친형 모습이 지금 화면에 계속 나왔었는데. 어쨌든 유족 측은 당시 해경 지휘부 등을 고소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언급했습니다.

[김민하]
이게 유족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한맺힌 사건이에요. 우리 가족 중의 한 명이 어쨌든 이유를 모르게 사망을 했고 심지어 시신이 불태워지는 그런 패륜적인 상황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불명예스러운 이유라고 하는 것을 이전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경 지휘부를 고소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법적 대응을 통해서 유족들의 여러 가지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풀릴 수 있는 거냐, 명예가 충분히 다 회복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되려면 이게 단지 윤석열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머리를 모아야지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김수민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에 대한 해제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인 범주만이라도 예를 들면 국회 정보위라든가 또는 국방위라든가 이렇게 정해진 상임위 차원에서 비공개로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열람을 하고 그 결과를 유족들에게 통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유족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합의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 사안이 신구 권력간의 갈등 이렇게 가서 서로 의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 빠져들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지금 신구 권력 갈등이 재점화될까 이 부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오늘 대통령실, 문재인 정부가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상황실장이었죠. 윤건영 의원은 월북 의도가 없다는 증거도 내놓지 못하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국가적 자해 행위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거든요.

[김수민]
만약에 윤건영 의원이 국가 첩보자산의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근거를 내놓기 어렵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면 거기까지는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윤건영의 변호 논리가 보시다시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판단된다고 밝힌 것과 결론을 내린 것과 단정짓는다 이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판단된다고 밝힌 것 자체가 현재 낙인을 찍거나 또 답을 내려버렸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로.

[앵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월북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김수민]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판단을 내린 것과 다른 것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것을 도저히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월북 의도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먼저 진행돼야 되는 입증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아니라는 증거를 먼저 대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비슷한 사례가 과거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관련해서 줄기세포가 있다라고 하는 논문의 근거가 없다고 보도가 나오니까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그럼 없다는 증거를 대라였거든요.


그럴 때 전 국민적으로 한번 학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입증책임은 있다는 쪽에서 먼저 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윤건영 의원의 이런 발언은 아직까지 변호로서도 부족한 변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당시 상황은 하나인데 2년 만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결론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좀 더 명확한 결론이나 발표가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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