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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환자 머리카락 깎은 간병인 '폭행죄'로 벌금형

2022.06.18 오후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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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상의 편의를 위해 환자 동의 없이 머리카락을 깎은 간병인이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 77살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춘천시의 한 병원에서 77살 B 씨를 간병하던 중 간병을 수월하게 하겠다는 이유로 이발기로 B 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깎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머리 깎는 것을 승낙했다고 착오한 결과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의 환자가 이발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이발 도중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묵시적인 동의나 승낙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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