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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배상금 반환 화해권고 수용

2022.06.20 오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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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간첩 조작 사건인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국가 배상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막대한 이자까지 부담하라고 해 논란을 빚었던 정부가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한동훈 장관 지시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인혁당 사건 피해자 84살 이창복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이의 소송에서 초과 지급된 배상금 5억 원가량만 나눠 내면 지연이자 9억6천만 원은 내지 않도록 한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1년에 최고 20%까지 붙는 지연이자까지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건 국가의 잘못을 배상한다는 취지와 정의관념, 상식에 비춰 가혹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판단했다며 오로지 개별 국민의 억울함만을 생각하고 진영논리나 정치 논리는 배제했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씨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 구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미리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억울함과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1970년대 인혁당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 씨는 지난 2008년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0억 원 넘는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대법원은 지급된 배상금의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절반 정도는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기부금 등으로 배상금을 써버린 이 씨는 국가에서 다시 소송을 당해 지연이자 포함 15억 원 가까운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집까지 경매에 넘어간 이 씨는 지난 2019년 국가의 반환 청구에 불복해 이의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는데,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이자는 받지 말라는 취지로 두 차례 화해를 권고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씨와 소송을 벌여 온 국가정보원은 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이번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화해권고안 수용 입장을 개진했다며, 앞으로도 후속 조치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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