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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기사 반말에 택시 걷어찬 30대 벌금 200만 원

2022.06.24 오전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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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기사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택시를 걷어차 찌그러트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71살인 택시기사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돈을 내지 않고 내렸다가 기사가 자신을 붙잡자 차량을 걷어차 찌그러트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에 대해선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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