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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측 "김웅에 고발장 건넨 적 없어"...혐의 부인

2022.06.27 오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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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손 검사는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송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유죄가 되기 위해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는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관련 증거의 의미를 정리하는 등 증거목록 내용을 보완해 달라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이고, 별도로 검찰이 수사 중인 김 의원 사건이 기소돼 병합될 경우도 대비해 8월 29일 두 번째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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