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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과밀 수용 기본권 침해"...법원 "5백만 원 배상"

2022.06.29 오후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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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을 마친 출소자가 과밀수용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출소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A 씨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용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생활공간은 보장돼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한다며 독거실 부족 등 예외 사유가 있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그렇게 운영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이 이와 비슷한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는 가운데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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