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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 불리한 수수료 약관 운영 국제항공운송협회 시정명령

2022.06.30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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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에 불리한 항공권 판매 수수료 약관을 운영한 국제항공운송협회에 해당 약관을 고치라고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30일)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국제선 여객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는 여행사와의 합의 없이 항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조항은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10월 해당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지만, 협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며, 또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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