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與 "野, 본회의 날짜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 되진 않아"

2022.07.01 오전 10:09
AD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미룬 것과 관련해,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면, 오늘 하든, 월요일에 하든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장을 한낱 당리당략을 위해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자를 향해 국회 권위를 지키는 의장이 되겠다면, 여야 합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선출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93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