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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 제주 최다...해지 위약금 등 주의해야"

2022.07.26 오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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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의 절반가량이 제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 957건을 분석한 결과 44%가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은 과도한 해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로 가장 많았는데, 가령 이용 예정일 나흘 전에 계약을 취소하자 위약금으로 결제 대금의 40%를 공제한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계약 체결 전에 해지 환급 규정과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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