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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조합원 재건축 부담금 줄어든다...시행령 개정

2022.07.26 오후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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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8일부터 상가 조합원이 내야 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현재는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이 주택으로만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합산해 산정하도록 한 겁니다.

또 소유 5년, 실거주 3년 요건을 충족하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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