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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홍성건설에 과징금 2,700만 원 부과

2022.07.31 오후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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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경쟁입찰로 하도급 업자를 정한 뒤 계약금액을 추가로 깎은 홍성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건설은 지난 2020년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하도급사를 최저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업자는 견적서 24억 3,557만 원으로 낙찰받았지만, 홍성건설은 계산상의 편의를 이유로 천만 원 단위 이하 금액을 끊어 24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대금을 준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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