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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2022.08.10 오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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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충북 보은군 수한면의 한 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63살 A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공사를 맡은 홍우건설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홍우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중대재해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밤 11시 40분쯤 63살 A 씨는 1.1m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고,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어제(9일) 숨졌습니다.

A 씨는 대형 물통 안에 있는 양수기를 꺼내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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