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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결혼비용 받아 빚 갚은 업자 징역 4년6개월

2022.08.12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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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에게 받은 결혼 비용을 회사 빚 갚는 데 '돌려막기'식으로 쓴 결혼 컨설팅업체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혼컨설팅 업체의 실질적 대표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쌍이 넘는 부부가 결혼을 앞두고 많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회사는 예비부부와 스튜디오·메이크업 업체를 서로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운영됐는데, 회사 빚이 커지자 김 씨는 대신 받은 결혼 비용을 빚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금액은 모두 2억 4천여만 원으로, 피해를 본 예비부부는 120여 명에 달하는데 협력업체도 대금을 받지 못해 3억여 원을 피해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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