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부터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4등급 경유차가 조기 폐차되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3천4백 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470만 통 정도가 감축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에 대한 지원은 내년까지만 유지됩니다.
또,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올해 12월부터 부산과 대구로 확대하고, 내년 12월부터는 대전과 울산, 세종시도 적용하며 그 외 지자체와도 운행 제한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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