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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대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80조 유지 결정

2022.08.18 오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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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동시에 정지하도록 한 당헌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17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비대위는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한 80조 3항을 당무위원회가 판단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부정부패 연루 정치인에 대한 과거 당 혁신위원회가 만든 안을 존중하면서,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가장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비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모두' 궐위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당헌 조항을 당 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됐을 때 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헌 개정안은 모레(19일) 당무위 안건으로 상정되고, 오는 24일 중앙위원회 표결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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