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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모텔 감금해 때리고 불법촬영한 10대들 실형

2022.08.19 오후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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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고등학생을 모텔에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을 촬영한 10대 일당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9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6살 A 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살 B 양에게는 장기 2년에 단기 1년 9개월의 징역형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16살 C 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가해자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성장기에 있는 나이를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군 등은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 고등학생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 병 등으로 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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