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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까지 했지만...구속 앞두고 도망간 도주범 무더기 검거

2022.08.29 오후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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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구속을 앞두고 도주한 80여 명이 검찰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104명 가운데 해외 도피 등 집행 불능자를 제외한 8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주자 가운데는 A 씨는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인천 등에서 여장을 한 뒤 도망을 다니다 SNS에 올린 사진이 덜미가 돼 붙잡혔습니다.

B 씨는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도망 다니다가 시효 완성 2개월을 남겨두고 검찰이 위장한 전화를 받고 신원이 노출돼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도주자들은 법정 구속을 예상하고 선고 당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판부가 합의 기회를 주려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과학수사 등 축적된 역량으로 실형 확정 후 도주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국가 형벌권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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