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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공무원 실수로 100억 원 손해배상 처지

2022.08.30 오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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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가 행정절차를 무시한 공무원의 실수로 혈세 100억 원을 물어주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은 시의회 연설에서 "시가 서울대병원 유치가 무산된 이후 토지주에게 땅을 다시 살 환매권이 있음을 통지해야 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혈세 100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물어주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산시는 2010년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며 토지주 74명으로부터 12만3천여㎡를 매입했으나 2016년 사업이 무산된 후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고 최근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해 토지주 3명에게 2억3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시는 기존 토지주 모두가 같은 소송을 낼 경우 배상금이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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