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난 2011년, 오 후보자가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를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이는 2013년, 85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에 대해선 “가혹하다”며 취소한 판결과 대비돼 지적을 받았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버스 기사 판결에 대해 “이게 다섯 가족의 생계를 끊을 사건인가. 근래에 본 가장 비정한 판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석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안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숙고를 거듭해왔다”고 말했다.
YTN 강재연 (jaeyeo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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