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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여 차례 스토킹에 근무지 캐내"...'신당역 살인범' 오늘 영장 실질 심사

2022.09.16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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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획적으로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 전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전부터 피해 여성은 전 씨로부터 35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당하고, 불법 영상물로 협박까지 당했던 거로 드러났는데요,

지난해 전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한 번 기각된 적도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영장 실질 심사가 언제 열리나요?

[기자]
네, 경찰이 전 모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오늘 오후 3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 밤 9시쯤 신당역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과수는 흉기에 찔린 목 부위 상처가 사망 원인이 됐을 거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는데요.

전 씨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말 피해자가 촬영물로 협박을 당하면서 고소했고, 경찰은 전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피해자에게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시엔 스토킹 방지법이 없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조항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 뒤로도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해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선 별도의 구속영장 신청은 없었습니다.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전 씨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원한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죠?

[기자]
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입건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는데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피해자의 바뀐 근무지와 근무 일자 등을 알아냈습니다.

그런 뒤 신당역으로 찾아가 1시간 10분가량을 머무르며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렀는데,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또, 이동 과정에서도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혹여나 이동 기록이나 머리카락 등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전에 계획한 거로 보입니다.

전 씨는 오랜 기간 범행을 준비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미 피해자의 신변보호조치 기간은 끝나 연계 순찰이나 스마트워치 등의 착용 등 안전 조치는 없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보복성 여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보복 혐의가 확인되면 특가법상 보복범죄로 혐의가 적용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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