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측근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의 청탁을 들어주고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부동산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를 친형과 친구 등이 시세보다 3억 원 정도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당시 토지 취·등록세 5천6백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세 번째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기소 됐지만, 수사와 재판 기간 내내 범행을 부인했고 보석 허가도 내려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정찬민 /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9월) :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십시오.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저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으면서 풀려난 지 6개월 만에 다시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자신을 지지한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을 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요구한 뇌물 액수가 큰 데도 반성하지 않은 채 측근의 모함이라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면서 의원직도 잃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정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돼도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합니다.
현행법상 용인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직무 관련 뇌물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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