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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검찰로...서울중앙지검 배당

2022.09.26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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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사건이 시민단체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검찰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등의 이의신청으로 경찰이 송치한 김 여사 고발 사건들을 형사7부에 배당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사라졌지만, 시민단체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이의를 신청해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여사가 한림성심대나 수원여대, 국민대 등 5개 대학에 허위경력을 내세워 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김 여사가 대학에 허위 이력으로 임용돼 급여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도 소환조사 한 번 안 하고 사건을 덮었다며 반발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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