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독 코로나 인건비로 '1인=830만 원' 국고 나갔는데...지급은 절반 미만?

2022.09.28 오전 05:25
’여행업 회장 수상한 계약’ 보도 이후 잇단 제보
"업체, 근무자 지급한 돈보다 많은 인건비 청구"
업체, "인건비 안에 복리후생비 등도 포함"
구체적 사용 내용 공개 요청은 ’거부’
AD
[앵커]
YTN은 최근 여행업 단체 회장이 이끄는 업체들이 코로나 위기 당시 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공공사업을 대부분 수의 계약 형태로 따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업체들이 국가에 청구한 인건비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위기 당시 관련 인건비를 허위 청구했다면 국고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여행업단체 회장의 '수상한 수의 계약' 보도가 나간 뒤 관련 시설에서 일했다는 사람들의 제보가 YTN 취재진에 잇따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에서 석 달 정도 근무한 A 씨도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A 씨는 업체가 근무자에게 지급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영등포구에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 생활치료센터 전 근무자 : 수습 기간이라서 약 3개월 동안은 350만 원 정도 원래 수령을 했고요. 감시 감독 체계가 민간 영역에서 하시는 건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 씨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A 씨의 1월 급여명세서입니다.

세금을 포함해 3백72만 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같은 시기 영등포구청에 청구한 명세서에는 11명 몫의 한 달 인건비로 9천1백만 원 정도를 청구한 걸로 돼 있습니다.

1인당 830만 원 정도로 실제 지급액과 청구액 사이 4백만 원 넘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인건비로 청구했지만 그 안에 임금뿐 아니라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항목은 업체가 청구한 명세서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지자체에도 공개한 적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 복리후생, 명절 상여, 퇴직금 전환 이런 부분들이 기업은 다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들이 있어서…. 그런 걸 다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해당 구청 역시 업체가 인건비로 타간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보고한 적이 없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청 관계자 : 그것까지는 기업 내부 사정이어서 저희한테까지 보고하고,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고요.]

수상한 정황에 대한 제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을 그만둔 사람이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자체에 비용을 청구했다거나

월말에만 일한 직원이 한 달 전체를 일한 것처럼 꾸며 돈을 타내는 것을 봤다는 증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국고로 지급한 인건비가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이 잇따라 확인된 만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 생활치료센터 용역을 담당한 업체들이 국고를 횡령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들은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재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건비뿐 아니라 시설 운영에 쓰인 여러 제반 비용은 투명하게 쓰인 것이 맞는지 전반적인 회계 처리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29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44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