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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불법 체류하며 필로폰 밀수한 태국인 징역 7년

2022.10.04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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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시가 3천여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한 40대 태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류관리법(향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벌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경우 마약류 중간 공급책에 필로폰을 팔기도 해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에서 3,4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1,900여 정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14년 11월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8년 가까이 불법 체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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