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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양곡관리법 반대 재확인...민주 "오늘 강행 처리"

2022.10.19 오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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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당정협의까지 열며 민주당을 압박했는데,

오늘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쌀의 공급 과잉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재정부담을 가중해 미래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시장 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농업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의회 폭거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자신들의 정략적인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농민들의 수요가 계속 있었던 만큼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오늘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쌀값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서서 역할 했던 것으로 인해서 이 공이 다 민주당으로 갈 것으로 우려해서 정부 여당에서 견제하는 듯한, 민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 이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최대 60일 동안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어 90일이면 본회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 말고는 다수 의석인 민주당을 막을 뾰족한 방안이 없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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