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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을 1,000주로"...'삼성증권 유령주식' 18억 배상 확정

2026.08.12 오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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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8년 직원 실수로 한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가 배당된 이른바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 손해배상 판결이 7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이 당시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은 국민연금공단에게 18억여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한 주당 1천 원이 아닌 1천 주를 잘못 배당하는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금 28억 원가량이 배당됐어야 하지만, 삼성증권 발행주의 30배가 넘는 약 28억 주가 입고됐습니다.

직원 일부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주가는 장중 한때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김기식 / 당시 금융감독원장 (2018년 4월) : 발행 주식의 30배가 넘는 유령주식이 발행됐는데 그것이 내부 시스템상 전산적으로 전혀 걸러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태로 큰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국민연금공단, 7년에 걸친 소송전이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에 18억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고를 막을 내부 방침이 없었고 매도금지 공지 등 후속 조치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삼성증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모두 책임지게 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손해액의 50%로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판단한 손해배상 범위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1·2심과 달리 담당 직원들이 배당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삼성증권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유령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직원들은 지난 2022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정하림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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