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별수사본부가 경찰, 소방 또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뿐 아니라관계 기관으로도 수사가 확대된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김광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한 모습이었는데. 우선 잠깐 들어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6시 34분에 첫 112신고가 들어올 정도 되면 그게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앵커]
강한 질타였고 6명이 우선 입건됐는데 6명 어떤 혐의인지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김광삼]
6명 일단 경찰과 관련된 사람, 그다음에 소방서장, 그다음에 구청장,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혐의 자체는 보면 일단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가장 현장을 관할하는 서장이잖아요.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또 류미진 112 치안상황실장 상황관으로 당시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경찰관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이고요.
그다음에 용산경찰서의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이 있는데 이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리고 직권남용. 직권남용은 그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사고 안전우려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걸 인멸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멸하는 데 있어서 하급 직원에게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소방서장은 계속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경찰에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치사, 치상과 관련해서 사망과 부상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다는 거고요.
또 다 아시다시피 박희영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 관할이지 않습니까? 미리 대비책을 세우지도 않았고 그날 행사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다.
[앵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당일 행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국회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 관할서장인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 수준이에요. 이거는 과실치사를 넘어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이임재 총경의 행태,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느긋하게 뒷짐 지고 걷는 이 시점이 몇 시였냐? 22시 59분이었습니다. 현장은 수십 명의 사람이 쓰러져서 CPR 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의 행태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앵커]
용산서장의 행적에 대해서 국회 행안위에서 질타가 쏟아진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시간대별 행적도 그렇지만 식사하는 모습, 그 장면까지도 공개가 되면서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 이렇게 느긋할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아마 그 당시 용산집회, 그러니까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치고 용산서의 경비과장, 정보과장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물론 식사할 수 있죠,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압사할 수 있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왔고요.
더군다나 본인이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밥을 먹고 거기에서 느긋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현장으로 바로 밥을 먹다가 그만 먹고 뛰어가도 사실상 시간상으로 급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하러 가고 또 본인의 관용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막혔어요.
녹사평역이 이태원이 시작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막혔으면 바로 거기서 걸어가면 바로 10분 정도 거리의 현장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쪽 이태원 엔틱거리라고 있거든요. 그쪽도 굉장히 골목이 좁고 밀립니다. 그쪽으로 갔다가 안 되니까 또 그쪽에 있다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걸어서 현장을 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그 자리에 정보과장 또 경비과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보과장은 사실 인파가 모이고 그에 관련된 정보의 주무담당관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경비과장은 실제적으로 경비를 해야 할 임무가 있는 과장 아닙니까, 임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늑장 대처를 했는지, 그 사이에 과연 무전으로라도, 아니면 현장 보고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안이하게 현장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마치 밀리면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으로 저렇게 했는지 굉장히 의아한 점이 많죠.
[앵커]
처음에 밝혔던 현장 도착 시각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고 심지어는 다른 라인으로 보고를 받은 대통령실에서 용산서장한테 전화했는데 그 전화도 안 받았다라는 사실도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말 미스테리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어떤 가능성을 예컨대 상정해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아마 본인 자체는 그 보고 자체에 대해서, 보고가 물론 늦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급박한 보고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에 파출소가 있고요. 또 소방서 있고 그러니까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CCTV랄지 이런 걸 보면 사실 본인의 행적이랄지 이런 것은 금방 밝혀지거든요.
CCTV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선 거리를 얼마든지 행적을 추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PS가 추적되면 몇 시에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런 것들을 삭제를 하면서 조작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더구나 국민의 분노를 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CCTV 봤지만 지금 10시, 11시가 넘은 상황에서 11시 9분 정도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행적이 노출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국회에 대한 보고를 할 때도 마치 10시 20분에 현장에 도착해서 보고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것은 본인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보다는 내가 앞으로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책임을 질 것인지, 그 부분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본인의 행적에 관한 것도 허위로 보고하게 하고 이런 상황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과실치사상 혐의에다 직무유기 혐의가 더해져서 입건이 된 것인데 직무유기 혐의 같은 경우에는 해석의 문제입니까, 입증의 문제입니까? 지금 증거는 충분히 있는 건가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직무유기죄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의범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정당한 직무 없이 직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직무를 이탈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직무유기가 성립이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그냥 만연하게 이 사태가 별일 없고 알아서 밑에서 처리하겠지, 이 정도의 생각이면 과연 직무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런 쟁점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감정 또는 시각에서 보면 저런 게 직무유기가 안 되고 뭐가 되겠어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요건은 좀 까다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직무유기로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직무유기 혐의로 잘 기소가 되지 않고 되더라도 유죄를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군요?
[김광삼]
맞습니다.
[앵커]
조금 전 10시, 일부 지역은 9시부터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이미 입건된 6명 외에 주목되는 곳이 경찰청장실과 서울경찰청장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광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 경찰에서 이제까지 수사 지휘를 하는 게 윤희근 경찰청장처럼 보였잖아요. 물론 특수본이라는 독립체를 꾸렸지만 결과적으로 수사 상황이랄지 그런 것은 국회 현안질의랄지 이런 데서도 윤희근 청장이 나와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경찰의 보고 체계 라인 또 아니면 현장 지휘 라인을 보면 경찰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이 있고 그 위에 또 경찰청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수뇌부고 현장에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실 처음부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과연 경찰이 셀프 조사하는 게 맞느냐. 서울경찰청장이랄지 아니면 경찰청장까지도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수사를 하고 그걸 국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여론의 뭇매를 맞아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혐의에 관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청장실이랄지 서울경찰청장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압수수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하면 다양한 자료가 확보되니까 사실 여부를 특정해서 더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기되는 논란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핼러윈 축제 관련 대비 문건이 삭제됐다는 것인데요. 이게 언론의 보도를 보면 삭제 지시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다른 직원을 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사전 우려를 담은 보고서, 그러니까 안전 우려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됐고 그게 아마 서울경찰청까지 전달된 것으로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고서 자체를 실무자, 정보과 과장 그다음에 경찰서장, 또 이게 만약에 서울경찰청까지 보고가 됐다고 하면 기동대를 투입한다랄지 경찰을 대대적으로 투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우려를 전달했고 우려된 보고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현장에서 그것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장의 의견을 가장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이미 전달만 받고 그냥 뭉갰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에 의한 겁니다마는 이 보고를 받고 그러면 기동대를 더 투입해야 한다고 알아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동대 투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흐지부지하고 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이 보고서 자체가 중요한 의미는 직무유기랄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관련해서는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보고서에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에 작성이 이미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경찰로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법적으로는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경찰정보과장이랄지 서장의 입장에서는 이 보고서 자체가 본인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의 직원을 통해서 이것을 삭제하라를 지시했는데 아마 그 직원이 나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삭제를 하면 그 직원도 사실은 공용전자기기문건 손상에 관한 죄가 되는 거거든요.
공범이 되니까 못 한다고 하니까 다른 직원을 통해서 이걸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고 삭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어떤 이제까지 책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법적 책임을 회피할까 하면서 결국 증거인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에 대해서 강요를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범죄혐의에 적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진상을 밝히는 데 수사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겠군요?
[김광삼]
그렇죠.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랄지 직무유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삭제 지시한 것 자체는 사실은 공용 전자기록을 손상시킨 거잖아요. 또 증거인멸한 것이고, 또 밑의 직원에게 직권을 남용해서 업무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죄명 중에서는 가장 명백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큰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특수본 수사 자체를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은 초반부터 논란이 제기됐고 셀프수사가 맞느냐, 이런 의견이 아직도 많은 상황에서 압수수색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늦었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김광삼]
특히 오늘 갑자기 나온 압수수색은 시점은 늦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늦었다고 볼 수 있냐면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 공문서가 작성이 되고 아니면 보고서 자체를 삭제를 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으면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좀 늦긴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수본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왜냐하면 특수본도 결국 경찰 조직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태원 참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경찰의 현장에 대한 사전 대처 그다음에 사후 조치 미흡으로 결론이 거의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의 그런 가장 중요한 과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경찰이 셀프로 조사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아마 이전에는 항상 검찰하고 대부분이 합동수사를 했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많이 해서 경찰과는 다른 시각에서 제3의 견제기관이 수사를 했었는데 검수완박법이랄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앵커]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셀프 수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을 했었고요. 어제 이상민 장관의 발언 잠깐 듣겠습니다.
[앵커]
사퇴하느냐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라면, 법률적으로 보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법적 책임은 장관까지 가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지휘하는 일부 부서에 책임이 있고요. 보고와 관련된 것이랄지 아니면 그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적어도 청장까지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장관 자체는 실제로 법적인 책임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행안부 안에 경찰이 있는 거잖아요.
경찰의 업무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이번 사태가 났기 때문에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지휘부라고 보지는 않더라도 어떤 정무적, 도의적 이런 책임을 지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향후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퇴, 이런 요구가 야당에서 굉장히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특수본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윗선의 책임 규명,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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