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가 가해자인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서 소송을 당한 사건 1심 판결이 내년 1월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사건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2일을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A 씨 대리인은 이날 이 대표의 16년 전 조카 변론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한때 가까운 사이였다고 강조하면서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16년 동안 직접적인 사과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서 대리인이 서면으로 사과했지만,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대리인은 이에 대해 이 대표가 대선 당시 데이트 폭력이 아닌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언급하는 등 사건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또 이 대표가 SNS에 쓴 글에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이 있고 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의 조카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서울 강동구 A 씨의 자택을 찾아가 흉기로 A 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는데, 이 대표가 사건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는 수임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족은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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