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5일)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19살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상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송신뿐 아니라 수신이 있어야 성립된다며, 계속 전화를 걸었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로 표시됐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8일부터 나흘 동안 옛 남자친구에게 51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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