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과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 '체포 방해 사건'부터 내란 종료 시점 판단까지 번번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상반된 결론이 나오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종합특검은 나경원 의원 등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며, 돌연 내란 특검을 직격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공개 비판한 겁니다.
[권영빈 / 2차 종합 특별검사보 (지난 6월 29일) : 내란 특검에서 하지 않은 것을 왜 종합특검이 하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서…. 요지는 내란 특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분한 것 아니겠느냐며, 즉각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종합특검이 내란 특검의 결론을 뒤집고 나경원 의원 등 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판단은 법원 몫이 됐습니다.
내란 특검과 종합특검의 충돌은 이뿐만 아닙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로 군경이 철수했을 때를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보고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7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건데, 종합특검은 새로운 해석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열흘 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내란 범행이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은우 전 KTV 원장이 계엄 선포 직후부터 12월 13일까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송출한 행위에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외에도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이 불기소 한 조성현 육군 대령을 입건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기소도 검토 중입니다.
같은 사건을 둔 특검 간 결론이 달라 관련 재판에서도 공방이 거세질 거로 보입니다.
거듭된 갈등에 종합특검법에는 이전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협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어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훈시 규정'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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