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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결혼에서 재상고까지...최태원-노소영의 38년

2026.08.15 오전 06:29
최태원-노소영, 미국 유학 시절 만나 1988년 결혼
재벌가 장남·대통령 딸 혼인…이후 거듭된 불화설
최태원, 2015년 일간지에 편지 보내 '혼외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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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38년 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혼외자 고백과 함께 파경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이어지고 있는 법적 다툼 과정도 세기의 이혼으로 불려 왔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유학 시절 만나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대기업 총수의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합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2년 최 회장이 회삿돈 수백억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이혼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이듬해 최 회장이 구속되며 잠잠해졌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2015년 8월) : 앞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015년 사면으로 출소한 최 회장이 같은 해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 사실이 알려졌고,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되며 이듬해 '세기의 이혼소송'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3년 11월) :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선 보유 주식 가치만 조 단위인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2022년 1심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했지만, 항소한 노 관장 측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주식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메모와 어음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2심에서 위자료는 1억에서 20억으로, 재산분할액은 665억에서 1조 3천808억 원으로 대폭 늘었지만 최 회장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상고심까지 이어졌습니다.

[최 태 원 / SK그룹 회장 (2024년 6월) :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비자금의 불법성을 이유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지난달 파기환송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액은 9천44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두 네 번의 재판을 거쳤지만,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하며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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