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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비서 부정채용' 의혹...검찰도 무혐의 결론

2022.11.29 오후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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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비서 부정 채용'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월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였던 A 씨를 기획재정부에 부정 채용한 것 아니냐는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 질의에 자격 요건이 충분히 맞아 채용한 거라 답했습니다.

이후 대학생 단체가 김 지사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A 씨가 실제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김 지사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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