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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중지...대법원, 업무정지 확정

2022.12.01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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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6개월 동안 새벽 2시에서 아침 8시 사이 방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방송 재승인을 받으려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4년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채널 재승인 신청서에 이런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모두 패소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와 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후원금 같은 명목으로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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