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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키오스크 팔아 7억 원 챙긴 업주 구속 기소

2022.12.01 오후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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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인 결제 기기 '키오스크'를 판매해 7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키오스크 업체 대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수도권 일대 식당이나 카페 점주 60여 명에게 작동이 안 되거나 주문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키오스크를 팔아 6억 8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한 대에 천만 원 이상씩 내고 무인 결제 기기를 산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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