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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공무와 사망 인과 관계없어"

2022.12.01 오후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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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공무와 사망 인과 관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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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오늘(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육군의 설명입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와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뉘는 데 고의나 중과실, 또는 위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 사망자로 분류됩니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습니다.

변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첫 변론을 앞둔 지난 2021년 2월 27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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