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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성·부작용, 종이문서 외에 QR코드·바코드로도 설명

2022.12.05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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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실시하는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e-라벨) 시범사업'의 1차연도 참여 업체를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e-라벨은 제품에 제공되는 종이 첨부 문서 외에 추가로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바코드·QR코드 등 전자 부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등과 연계해 '주의사항'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 1차연도는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 품목은 전문의약품 중 '의료기관 직접 투여주사제'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희망 품목과 사용설명서가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해 식약처 이메일(pharmmanager@korea.kr)로 내면 됩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에서 종이 첨부 문서와 전자적 정보 제공을 병행할 예정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약사법령 개정을 거쳐 전자적 정보 제공 방식으로 일원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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